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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차량 2부제 의무시행

by homaki 201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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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이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자율로 하는 날이 있긴 하지만, 그 날이 개회식 전 4일과 게임기간중 토/일요일만 자율이라는 것이다. 대회기간 교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을 갖고 시행한다는데 평일에 강제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까? 거기에 대회기간중 토/일을 제외한 평일에 2부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시행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시 전체 즉, 인천 섬 지역을 제외한 내륙 전체라는 말인데 대중교통을 무료(개·폐회식날 일부 시간만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이런 불편을 억지로 감수하도록 해야 할까. 그리고 의무시행기간에는 인천시 차량 뿐만이 아니라 인천을 통과하는 다른 지역 차량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2부제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평일에 아시안게임을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라는 말이다. 물론,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등 일 때문에 차를 매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운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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