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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3.1절, 그리고 대한민국 106년

by homaki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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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올해는 3.1절(삼일절) 105주년이다.

그리고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1년)으로 올해는 대한민국 106년이 된다.

 

대한민국 원년은 1919년.

2024년은 대한민국 106년.

중요하다.

 

일단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보고,

대한민국임시헌장
[시행 1919. 4. 11.] [임시정부법령 제1호, 1919. 4. 11., 제정]

제0조 신인일치로 중외협응하야 한성에 기의한지 삼십유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자손려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선 서 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체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야 차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임시헌장/(00001,19190411)

"민국 원년 삼월일일"

 

그 다음 대한민국제헌헌법 전문을 보고,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01,19480717)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보자.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00010,19871029)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요약하면,

임시헌장 "민국(대한민국의 약칭) 원년 삼월일일(3월 1일)"

제헌헌법 "기미(1919년)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

현행헌법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제헌국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도 대한민국의 원년은 기미년(1919년)이라고 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승만이 한 개회사의 일부를 보자.

(전략)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대세(世界大勢)로 인하여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이 못되었으나 우리 애국남녀(愛國男女)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己未年)에 서울에서 수립(樹立)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民國年號)는 기미년(己未年)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全)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韓國) 전체를 대표한 중앙(中央)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중략)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연호는 원년을 1년으로 치기 때문에 1948년은 1919년 이후로 29년째지만, 연호로는 30년이 된다.

오히려 국회가 단군기원(단기)을 사용하려 했는데, 이승만은 일관되게 대한민국 원년을 1919년으로 보고 사용했다.

1948년 국회가 단군기원을 법정연호로 채택한다는 법률을 통과시킬 때까지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다.

 

기록도 있고 이승만도 인정한 대한민국 원년 1919년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헌법 무시해?

이승만 무시해?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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