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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개인의 해외직구 검열과 KC 인증의 영리화

by homaki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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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이 개인의 해외직구를 원천차단 하고 KC 인증을 영리화 하는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지령을 받았는지 기존안을 "사실상 철?회" 또는 "사실상 보?류"라며 거짓 기사를 올리고 있다.

딱 잘라서 "백지화", "완전한 폐기"가 아니면 은근슬쩍 스리슬쩍 하겠다는 것이다.

 

1.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계속 어린이용 제품만 들먹이며 갈라치기 언플을 하는데, 다른 품목도 같이 봐야지.

저것들은 "물품"이 아니라 "품목"이라, 저 "품목"으로 "분류된 모든 제품"이 다 컷 되는 것이다.

 

2.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제한?

2024년 5월 19일 보도설명자료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먼저, 위 보도설명자료만 봐도 철회나 보류를 한다는 내용이 없다.

"6월 중 시행되는 것"이라고 못 박아 다음달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디 철회나 보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지?

 

KC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이 아니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제한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 들어간 완제품은 어떻게 할 것이지?

정부는 처음부터 KC 인증에 관련된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항상 모호한 답변을 하며 말이 계속 바뀌고 있지만 결론은 "차단"이다.

 

3. 면세 한도 조정

국내업계 : 동종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ㅋ

 

지금같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에 면세 한도를 낮춘다?

그만큼 관세·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늘어나고, 이건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서민에게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

 

"서민 증세"

 

여기에 KC 인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관세·부가세를 더 내는 만큼 국내 물품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지면 해외직구 메리트가 없어지니 직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것도 노리는 것.

 

4. 통관 시스템 개선?

 

2026년까지 통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통관절차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주문한 물건의 정보를 관세청에 신고하면 서류를 보고 실제 물건과 일치하는 지 확인 후 세관에서 통과 or 폐기를 판단한다.

 

그런데 저 구축하겠다는 통관 시스템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관련기관이 통관 플랫폼으로 "주문 정보를 사전 입수"를 해서 허락 or 불허를 하겠다는 것으로 "검열된 제품"만 주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실상 "국민 사찰,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5. KC 인증의 영리화 추진

 

KC 인증기관의 민영화는 이미 되어 있으나 현재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만 가능하지만, 추진 중인 개정법은 "비영리"를 삭제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에서 KC 인증 업무가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고가(비싼) 시험설비가 없어도 설비가 있는 곳과 계약하여 KC 인증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신설된다.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안전인증"을 영리기업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6. 정부의 목표는 개인의 해외직구 차단과 완전한 검열통제 그리고 KC 인증의 영리화

지금 가장 불타는 건 KC 인증 제품 외의 물품의 직구금지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면세한도와 새로운 통관 시스템 구축도 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은 KC 인증의 영리화일 것이다.

 

KC 인증 강제, 면세한도, 새로운 통관 시스템 그리고 KC 인증의 영리화.

이 중 하나라도 시행이 되면 개인의 해외직구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축소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물로 영향을 받는 물품들의 가격은 더 치솟을 것이고, 어려운 경제에 허덕이는 서민은 더욱더 어려움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언론도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미 짜고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개인이 지금처럼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위 내용 모두 완전한 폐기를 하고 다시는 못 꺼내게 못을 박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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